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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근해어선 안전지도·점검

제주시에서는 가을철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잦은 기상변화에 따른 해상특보 발효, 연근해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연근해어선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업·정박중 어선화재, 원거리조업 증가, 출어 전 선체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 등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오는 126일까지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어선 밀집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조업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포구 정박·조업중 어선화재 예방을 위한 난방용 전열제품 안전사용 지도 조업 전 선체정비(항해, 기관, 통신장비) 확행 조업중 구명동의 상시착용 조업중 해양사고 발생시 인근 조업어선 구조활동 지원 등을 중점 지도 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연근해어선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근해어선의 “365 든든한 조업·안심조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시선적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총 419건으로 연 평균 8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사고는 7척으로 소방서 추정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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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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