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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에 첫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이 제주시 노형지역에 첫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한다.


 

이는 제주지역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도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측정망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는 노형오거리는 지난 2017년 기준 시간당 통행량이 5049대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향후 드림타워 건설, 공항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과 정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량 역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측정소는 도로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CO, O3, PM-10, PM-2.5)을 상시 측정해 기존의 5개 지점(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에서 운영되는 도시대기측정망과 함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제주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air.jeju.go.kr)’을 통해 실시간 자료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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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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