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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제주시 야간 집중점검

제주시,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단과 함께

제주시에서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1111일부터 1130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합동 야간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악취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농가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점검을 잠정 중단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악취 민원 다발시간대인 저녁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익일 재점검을 실시하여농가내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 농가 출입 시에는 가축방역을 위해 소독 및 방역복 착용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총 93개소로 지난해 3월 지정되어 악취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농가는 51개소이며, 올해 719일 새로 지정된 농가는 42개소로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15, 경고 1, 허가취소 1, 사용중지 1, 과징금 2(2880만원), 과태료 38(179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은 올해 10월말 현재 867건으로 전년도 10월말 908건에 비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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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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