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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내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대상 지역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내년도에 설치될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개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과속이나 신호 관련으로 사망 및 중상 사고율이 높은 지점(구간) , 신호 위반에 따른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은 곳 , 도로 기형구조로 사고위험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12일부터 13까지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본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구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3억여원(7개소)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금년도에는 산록도로 지점 구간단속카메라 2개소와 중문고등학교 앞 지점 등 고정식카메라 3개소 등 5개소에 대해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5030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단속 장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면서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협업을 통해 얻은 별도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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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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