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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주에서도 시행

내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 도시 중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202010월 최초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로 마련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에 쓰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공동명의 시설물에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지분 160이상을 가진 공동 소유자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아파트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기간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로 이미 첫 부과기간이 시작되었으며, 202010월에 첫 고지서가 배부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예정액은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은 재산세 부과 방식과는 달리 소유면적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산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020년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3000이하는 250, 3000초과~3이하는 1200, 3초과는 1800원이다.

 

교통유발계수는 2015년 도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공장시설 0.43부터 최고 면세점 8.96까지 달라진다.

 

즉 건축물 면적이 클수록, 교통량이 많은 용도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등 부과된다.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면세점, 대형마트

8.96

회의장, 예식장

5.83

경마장

4.76

관광호텔(4성급 이상)

3.12

일반음식점

2.48

종합병원

2.08

주요 교통유발계수


제주시에서는 20193월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유발부담금팀을 신설하고, 면적 및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한 1차 전수조사 및 기본 DB구축이 완료하였다. 1차 전수조사 결과(2019. 8월말)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이고, 공동 명의자를 포함한 납부 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예정액은 59억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감축 프로그램 참여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나 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는 주차장 유료화 시행부터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까지 대분류로는 9개 프로그램, 소분류로는 16개 감축활동으로 되어 있다.


 

감축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부과기간과 동일하며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 해당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보면 주차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시행, 주차요금 부과수준, 주차장보제공시스템 구축·정보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주차공유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셔틀버스 운영 승용차수요관리-10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2019810일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기관)129개소다.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기관)에서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 후, 20209월경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담금 경감률이 결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면홍보, 안내문 발송, 기업체 감축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병행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한다.

 

한편 이행가능하고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과 및 감면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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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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