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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제주시는 2019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004000여건을 2020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0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도 과세자료 정비를 시작하였다.

 

정비대상으로는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같이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런 방대한 자료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정비를 위해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협조하여 재산세 중과세감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과세대장 오류점검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주시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과세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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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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