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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2019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방세 징수율 97.5% 목표로 강력하게 징수한다.


제주시 2019.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 하고 금융 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관리하고 지방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해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체납액 정리기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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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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