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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요개발사업, 지역경제에 도움

일부는 투자 부진으로 일자리 감소


 

도내 주요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투자 및 사업추진 부진을 겪으며 고용 등에 악영향을 끼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60개소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20196월말 기준)을 공표했다.

 

실적 공표는 관광개발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관광개발 21, 유원지 16, 투자진흥지구 23곳 등.

 

집계결과, 지난해 12월 기준과 비교해 제주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이 4000억 이상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업체 참여실적은 25510억원으로 전체 업체 실적 중 51.2%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과 비교해 금액적으로는 4758억원, 비중으로는 7.3%p 증가한 규모다.

 

외형 면에서 사업장의 승인취소, 지정해제 및 사업자의 입력오류 등으로 투자와 고용은 감소했다.


투자감소의 주요원인은 관광개발사업장(팜파스) 승인취소, 유원지개발사업장(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투자진흥지구(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정해제 절차 진행 등으로 투자계획과 실적이 제외된 것에 기인했다.

 

고용의 경우 중문관광단지 사업자 입력오류 수정(779), 신화역사공원 퇴사직원 미채용(271), 녹지병원 직원해고(50) 등이 실적감소의 원인이다.


내실 측면에서 올해 6월 기준 투자금액의 계획대비 실적은 60.4%로 지난해 12월 기준 53.4%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실적 또한 지난해 12월에 29.8%를 기록한데 비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1.6%를 기록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도 작년 43.9%에 비해 절반 이상인 51.2%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60개 전체 사업장의 실적은, 계획대비 투자는 109325억원(60%)을 차지했다.

 

고용은 1170(32%)으로 이중 도민은 7396(29%, 전체고용실적 대비 73%)이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25510억원(51%)으로 집계됐다.

 

 

준공이 완료돼 운영 중인 23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100% 초과달성했다


 

고용실적은 98%이며, 지역업체 참여는 73%.


일부준공 돼 운영 중이거나 공사중인 37개 사업장의 경우, 계획 대비 투자는 97946억원(58%)이다


 

고용은 8362(28%), 지역업체 공사참여는 21427억원(48%)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개발지연에 따라 다소 낮은 실적이나, 헬스케어타운 등이 11공사를 재개할 예정임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운영은 되고 있으나 고용 저조 및 일부 시설을 미운영하는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후 미이행 시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 저조 및 일부 시설 미운영 사업장은 베니스랜드,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사업추진 불가, 회복명령 종료, 사업장 매각, 미착공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 3개소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정 기준 미충족 사업장은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 등이다.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가 사업기간 내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인 만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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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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