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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발표는 오는 1112, 전남 화순에서 전국 세무공무원이 참석하여 개최한다.


서귀포시가 발표하는 제목은 숨은 대기업 세원 발굴, 공정과세 그리고 헌법 제38조 실현이다.


세부적으로 보, 투자진흥지구 해제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한 내용이다.


추징과정은, 투자진흥지구내 대기업 취득 부동산이 목적외 사업 사용을 알고 되고, 이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이 맞는지, 지방세 부과여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1차 법률적 자문을 거치게 된다.


법률적 자문에도 세부적인 법률 적용논리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자, 세무과내 세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로 지방세 토론회를 거쳐 과세 논리 등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정리된 과세 논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이 추징대상이라는 안내를 하고, 기업은 26억여 원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서귀포시 세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소개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진화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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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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