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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 실시하고 있다.


무료 접종대상은 만 65세 이상 제주도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제주도민에 한하며, 접종장소는 제주도내 6개 보건소 및 11개 보건지소에서 가능하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하며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연령층에게 취약한 질병이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높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60세 이후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 백신의 효능은 60~69세에서 64% 가장 높고,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경하였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빈도도 66% 감소하였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은 올해 10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감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동시접종 가능하니,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함께 예방접종하기를 바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접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예방접종실(064-728-42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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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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