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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하여 국내외에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 1479·사망 33건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9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102일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되었다.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중증 폐 손상 사례의 공통된 증상은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과 메스꺼움, 구토의 소화기 이상 증상, 피로감, 발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발생사례 79%35세 미만이고 18세 미만도 15% 조사되어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하거나 개조 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증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760-6043, 6096)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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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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