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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洞)민심서. 송산동장 오영관

송산동()민심서

 

송산동장 오영관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다. 과거 인물을 재조명할 때 고평가 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청렴은 평소에 행동과 어투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공직자의 기본을 습관화해야한다. 이렇게 과거 인물이 현재 우리에게, 우리가 후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도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봉공육조(奉公六條) 편을 보면 상사의 명령이 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꿋꿋하게 굴하지 말아야한다.”고 나와 있다. 상사는 말 그대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다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있어 상사는 지역민()들이 될 수 있다. 최일선에서 지역민들의 소리를 듣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그 중 법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한,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구절은 오늘날 공직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현대사회는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청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춰 서귀포시 송산동에서는 동()민심서를 마련하였다.

 

매달 청렴 사례와 명언을 공유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돌아가며 1일 동장 역할제를 시행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하고 직장 내 갑질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직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특정 직위에 대한 위세를 낮추고, 사사로운 이익이 업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다.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기위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청렴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인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송산동()민심서를 직원들과 함께 써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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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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