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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정책 추진.좌남수 의원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교육 및 산학연 연계 정책이 추진된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지역구)이 대표발의(공동발의: 부공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7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교육 및 인재육성(특성화고-대학 및 기업체), 창업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학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 마련 등을 법정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산업단지-연구소-대학-자치단체 연계가 약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동력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로의 이전기업과 향토기업 연계가 미흡하며, 최근에는 기업유치 실적 감소와 대내외 경기침제가 맞물리면서 일자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좌남수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 기존의 중앙정부 의존 모델에서 제주차원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위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산업육성 정책을 교육이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역할을 분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책 시행초기에 정책 아젠더들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페이퍼 계획에 머물렀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이 본 조례안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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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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