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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 IP창업클럽, 경영인클럽 지식재산 교류회 개최

도내 중소기업 IP(지식재산) 경영인들과 (예비)창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IP기반 창업기업들의 실천적인 지식습득 및 상호협력의 자리를 30일에 아스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2019 제주 IP창업클럽, 경영인클럽 지식재산 교류회제주도내 IP경영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IP기반 창업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논의, 지식재산 관련 특강을 가졌다.



이날 한국발명진흥회 황진원 전문위원(변리사)을 초청하여 특허씽킹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혁신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과 지역 지식재산 경영인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현재의 이익창출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으로, 앞으로도 지역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권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내업체들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쟁을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인 교류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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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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