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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골든타임. 송 산 동 장 오영관

지방세의 골든타임

 

송 산 동 장 오영관

 


간혹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 트럭에서 이번 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방세는 정기 분으로 여러 종류가 있고, 부과하는 시기가 달라 생기는 일이다. 행정기관에서는 부과 홍보가 중요하고 주민들은 세금 납부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

 

성실 납세자도 한 달 사이에 체납자가 되기 쉽다. 세금에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기 분으로 등록면허세는 1, 자동차세는 6월과 12, 재산세는 7월과 9,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하고, 수시 분으로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다. 소액체납자는 가산세 징수부터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까지 불이익을 받는다.

 

지방세 납부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ARS납부, 자동이체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동 주민센터 전화 한통으로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지방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장치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동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정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방문과 전화를 통해 체납내역을 설명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체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다. 또한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체납액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반송된 체납고지서 거소를 추적하여 재교부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보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청사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체납 독려 및 지방세 납부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병원에서는 치료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기를 일컫고, 방송가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를 일컫는다고 한다. 우리 지역민 모두가 세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납부하여, 우리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강한 지방 행정에 골든타임을 선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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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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