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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 장애인들, '열악한 취업 환경'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대책 마련 시급'

제주지역 여성장애인들이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성차별과 장애인차별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주목해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와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욕구를 반영한제주지역 여성 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의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원자료(가중치부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를 재분석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대상 심층면접조사(20)도 병행해서 진행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은 20.7%에 그쳐 남성장애인 5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취업 여성장애인은 1~4인기업체 종사, 1개월~1년 미만 계약, 저임금 등 빅적 열악한 취업환경에 놓여 있다.

 

여성장애인의 과반수(54.7%)가 도내 1~4인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기업 내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45.4%)가 가장 많고 고용계약기간은‘1개월 이상~1년 미만96.6%로 많아 이들이 소규모 기업체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취업 여성장애인들의 평균근무시간(정규시간+초과근무시간)20.26시간(하루4시간 정도), 평균근로일수는 3.97(4일 정도)로 이들이 종사하는 기업규모의 영세함, 고용의 불안정, 짧은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는 여성장애인의 저임금(월 평균 임금 : 여성 약 72만원, 남성 약 208만원)에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 여성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30(99.6%), 중증(94.6%), 저학력(중졸이하)(86.3%)이 두드러졌다.

 

이들은보호작업장, 근로 작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여성 70.7%, 남성 60.3%)를 가장 많이 희망했으며 남녀모두장애, 건강 등 개인사정’(여성 76.4%, 남성 100.0%)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선호했지만 여성의 경우 21.3%아이를 돌보려고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해 여성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해 일-가정양립지원과 시간제일자리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

 

제주지역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 기업은 5.9%로 전국 4.3%보다 약간 높은 가운데 반면 장애인고용 의무기업(50인 이상)의 장애인고용 기업체 비율은 제주지역이 15.4%로 전국 28.3%보다 더 낮아 장애인고용 의무기업의 여성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장애인고용업체는장애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함’(90.2%)이 가장 많으며, 50인 미만 미고용업체는장애인 적합한 직무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55.0%), 50인 이상 미고용업체는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100.0%)가 많아 여성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적합 직종직무개발과 취업 후 직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조사결과 여성장애인에게 직업은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이며, 우울감에서의 탈출이었으며 자녀를 돌보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이들의 취업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장애인들은 저학력, 자격증부족, 이동의 어려움, 일자리 정보부족, 자녀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보호자의 취업반대 등으로 인해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사업 확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인센티브 발굴 등 5개 영역 20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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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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