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확인 등 현장 점검

제주시에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지난 812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10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이다.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하여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 아울러 현재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201912월까지 신청 가능하, 20209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이 확정되어 통보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교통 혼잡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