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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수협, 어정활동 부서 전국 확대해야”

어업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어정활동 담당부서가 실제 10개 시·도 중 2곳만 존재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 내 어정활동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는 전남과 경남이 유일해 다른 지역의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어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점을 제외한 수협 7개 지역본부(경인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부산 제주)에 어정활동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총무팀이 없었고, 전남과 경남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정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어업인 지도 및 교육 업무 수산물 홍보 활동 수산정책 입안 등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어업인의 복지증진, 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어정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어업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권익 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 직제 제12(지사무소)에는 본부에 다음의 지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관할한다고 근거는 이미 만들어져있다. 제주의 경우 근거에 따라 어정활동을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 제주지역본부에 어정가 신설되어 있으나 어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 수협 지역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일반 업무인 수익사업(공제보험사업)이 가능하지만,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어업인의 특색에 맞는 어정활동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어업인의 지역별 특수성과 요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 내 담당부서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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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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