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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은 읍.면장 왜 안돼요?

강철남 의원, 행정시에 제도개선 촉구

사회복지직은 읍.면장을 하면 안돼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장 임용직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변화를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은 최일선 현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이 90년대 직렬이 만들어졌으나 도내 43개 읍장 중 일부 동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도미비로 읍면장으로 임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제주시, 21일 서귀포시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읍면장의 직급현황을 보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농업, 시설, 해양수산직등이 있는 반면 정작 요람에서 무덤까지전 연령층의 복지를 책임지며 현장필요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직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변화를 촉구했다.

더욱이 제주사회는 고령화속도가 빨라져 도내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36.3%에서 201814.2%로 갑절이상 증가하고 읍면지역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그에 맞는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사회복지직 읍면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현장감이 결여된 인사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읍장부면장도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직만 임용이 가능하여 읍면지역 다양한 계층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든 실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를 포함한 환경업무 또한 읍면의 주요업무이지만 봉개동을 제외하고 전 읍면동에 환경직 읍면동장이 없어 청정제주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며 읍면행정의 중심을 사회복지와 환경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복지환경분야의 현장체감도를 높이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양 행정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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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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