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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 향상

제주도내 해수욕장 이용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다 나은 해수욕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해수욕장 집중 방문 시기에 도내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 1200명을 대상으로 접근성, 주차·탈의·샤워시설, 수질 및 재방문 의사 등에 대한 설문 문항을 통해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평균 만족도는 3.83(5점 만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8점 향상됐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0.68점 향상된 4.07, 접근성은 0.5점 향상된 4.35, 재방문 의사는 0.31점 향상된 4.10, 수질은 0.25점 증가한 3.97점이다.

 

주차시설과 화장실 이용 등 대부분 분야에서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탈의 및 샤워시설 이용 면에서는 전년도 보다 0.19점 낮은 3.53점으로 시설의 보수·보강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해수욕장 이용 선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이용 요금, 음식 이용 및 비용, 주변 환경, 상인 친절도, 수상안전 서비스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음식 비용 항목(만족 48%, 보통 42%, 불만족 10%)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평균 만족도 63%) 평가됐다.

 

제주도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은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개선해 제주지역 해수욕장들을 국민 단위 청정·안심 휴양지로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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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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