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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내 조수기 설치 지원으로 어선원 물 부족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방비 3억 원을 투입,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조수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해수를 청수로 만들 수 있는 조수기 장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조업으로 장기간 목욕 등이 어려운 선원들의 물 부족 불편을 해소하는 등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29척 중 10월 중순까지 25척에 대하여 조수기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척은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을 완료한 어선주들은 최근 원거리 조업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꼭 필요한 장비였다며 선원들과 이번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선내 원활한 청수 공급을 통한 물 부족 불편 해소로 어선원들이 좀 더 나은 조업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앞으로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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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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