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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영업자 울리는 농협은 개혁되어야 한다

(논평) 자영업자 울리는 농협은 개혁되어야 한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농협 하나로유통 직영의 편의형 매장 하나로미니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도내 입점으로 인한 중소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 붕괴와 시장잠식의 피해를 깊이 우려한다.

 

현재 도내에 소재한 오프라인 국내 농식품 전품 유통기업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제주시 20, 서귀포시 22, 42곳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그물망처럼 산재해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영향으로 중소상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신규 매장이 지역 마을에 들어서면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2012년 개정 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인 농협 하나로마트는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교묘히 피해가는 치외법권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에서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면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도내 서부지역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골목 슈퍼마켓 맞은편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제주 1호점이 개점이 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도내에 하나로미니편의형 매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소식에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긴장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오프라인 국내 농식품 전품 유통기업 농협 하나로마트의 산재로 도내 지역 골목상권의 시장잠식과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농협의 편의형 매장인 하나로미니의 골목시장 진출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

 

농협 본연의 설립 목적은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그동안 농협은 농협 이익만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금융 및 유통사업이 너무 비대화 되었고, 심지어 편의형매장인 하나로미니의 진출로소매업까지 손을 뻗쳐나가며 이른바 농협재벌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설립 목적에 명시 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기본시장 잠식 초래와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잊고 농협재벌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협의 사업 확장을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내 시민사회 단체 및 전통재래시장, 지역 상인회 등과의 공론화를 통하여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미니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농협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20191021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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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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