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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도민 공청회 참가자 모집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초,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각각 1회씩 총 2번에 걸쳐 열리는 도민 공청회는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시민연구단과 도내외 전문가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번 도민 공청회는 제주도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청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각 회차 당 100명 내외를 모집하며, 기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때와는 달리 처음으로 원탁회의 방식을 도입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화석연료,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이용효율화 등 각 부문별로 나눠서 참여자를 모집 한 후 집중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연구단은 현재까지 2차례의 에너지시설 현장견학과 7차례의 내부워크숍을 통해 도내 에너지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라 5년 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석유석탄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풍력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에너지복지까지 등 해당 지역의 에너지수급과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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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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