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양돈업 취소, 죽으라는 얘기냐?'

한돈협회, 행정시 강력처벌 방침 지적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양돈 농가를 배려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협회)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강경한 양돈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주시는 해안동 소재 농장을, 서귀포시는 동일리 소재 농장에 대해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허가최소 명령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협회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양돈농가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후 그런 농가는 도협의회가 먼저 축출하고 배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이번 처벌대상 농장과 같이 사소한 부주의,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언에 원인자책임이라는 환경당국의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만을 내세우며 감경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취소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제주양돈산업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무책임하고 편협한 행정력의 서막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양돈농가, 유통협의체, 운송업체, 도소매업체, 식당 등 제주양돈산업을 구성하고 관련돼 있는 수 많은 도민들이 제주경제의 한 축인 제주양돈산업을 보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특히 협회는 양 행정시는 과실 경중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을 시작했다결국에는 제주양돈산업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과거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은 소수의 농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농가들은 밤낮없이 악취저감과 분뇨처리를 위해 싸우면서 높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청정제주는 우리가 지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임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