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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고부가가치 제주특산 바리과 치어 7만 마리 방류

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에서는 제주 연안어장 원회복과 연안어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주특산 자바리(다금바리)와 능성어(구문쟁이) 치어 7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되는 치어는 해양수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미로부터 지난 7월부터 수정란을 생산 후 연구원 실내수조에서 약 100일간 사육하여 전장 5~10cm로 성장한 것으로서, 바리과 어류의 서식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암초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제주연안 3개소(사계, 김녕, 이호)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최근 5년간 다금바리, 구문쟁이, 붉바리 등 바리과 어류 30만 마리를 제주도 주변해역에 방류하였으며, 이들 어류는 연안정착성 어종으로 타 어종에 비해 방류효과가 높다는 조사가 있어 방류 2~3년 후에는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다금바리 등 바리과 어류의 정량적 방류효과 분석을 위해 배지느러미 한쪽을 절단하는 표지방법을 사용하여 방류한다. 배지느러미 절단 표지방법은 어류의 유영과 성장에 지장이 없고 어민들이 포획 시 외부적으로 식별이 용이하여 방류효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바리과 어류 등을 매년 방류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고부가가치 특산 어종들의 자원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앞으로도 어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류품종을 발굴하고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개발해 방류 사업을 이어 나가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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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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