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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

서귀포시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 의식 확산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는 1014일부1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 산하 공무직 및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표준작업 안전수칙 등 일반안전교육에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등 업무유형별 안전교육까지 근로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1014일에는 근로자 안전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작업전 안전교육 시 근로자 준수 안전수칙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운영하는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여 현장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의식을 제고시키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금년도 시범운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의무교육 이수시간 관및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집중 교육 운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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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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