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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위원 위촉식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적인 추진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구성하고 오는 11일 낮 4시청 본관회의실 2층에서 위촉식을 개최 한다.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분야의 학계전문가,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장(실무팀장),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에 관련 있는 자로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목적·목표·계획의 방향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한다.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개인이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와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제주에 맞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 모델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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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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