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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태풍 타파 재난지원금 109억 잠정집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22일 제17호 태풍 타파의 강한 호우 및 바람으로 4일 기준으로 38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1096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929까지, 사유시설은 102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였.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의 석축이 25m 붕괴되어 인도 등이 함께 유실 되었으며, 하천 피해로 도근천 및 소왕천의 호안이 총 28m가 유실되는 등 총 10, 2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667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침수 6,211ha 산림작물 219ha, 농림시설 0.46ha, 꿀벌 개량종 42, 축산시설 3, 수산증양식시설 1(244), 주택 반파·침수 9, 소상공인 피해 1, 38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1029500만원을 들여 복구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최대순간풍속 31.8m/s, 강우량 최대 779mm(어리목)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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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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