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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제주시에서는 제주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제58회 탐라문화재 행사와 연계하여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탐라문화 광장 행사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행사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의 활화 및 상세주소의 활용도 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퀴즈 풀이와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기 등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를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도는 물론, 다가구·원룸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세주소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법정주소 활용 및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함을 알려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종합민원실장)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26개 행정구역 단위로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 지원 하는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들을 확충하고 축제장, 재래시, 여성단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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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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