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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사 착수

제주시에서는 주차심화지역인 노형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물류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관련하여 108일 공사에 착수 한다.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대상지인 노형동 2612-2번지 인근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주정차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물류 서측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92면을 수용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34단에 72면이 증가한 총 164면의 규모로 20208월 준공 할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제주물류 서측 복층화 주차장은 일반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87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고, 본인증도 준공 시점에 심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전용 건축물 내부에 기존 클린하우스 대체시설로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 제공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 구축으로 환경+주차장이 공존하는 인프라 확충까지도 고려하였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완료 후에는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불편이 완화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곤란한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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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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