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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비 일제 자료 정비

제주시는 2019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07부터 118일까지 한달간 자동차세 비과세·면 및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일제 정비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장기체납 등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며,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57, 폐차장입고 133대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비과세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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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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