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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열린어린이집 신규 선정

제주시에서는 어린이집 개방 및 부모참여 확대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2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23일부터 927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36개소가 신청·접수되었다.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보육프로그램 지속가능성, 부모참여 활동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 한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 프로그램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실태점검조사 및 부모모니터링 점검 제외,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28개소의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선정 이후 총 48개소로 관내 어린이집 376개소 중 13%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선정·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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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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