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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의 현실, 개선방안은? 고은실 의원

학교급식실의 노동안전실태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실 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은 교육공무직 여러 직종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27일에 제1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와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918일에는 제2탄 학교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좌담회는 학교급식실을 둘러싼 노동안전과 근무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좌담회는 김경미의원, 송창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영애 부본부장과 박진현 제주지부 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청의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을 비롯한 안전, 급식,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들과의 대화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학교 급식실에는 산업재해 발생율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하루에 코끼리 두 마리 무게를 들어 나르는 과정에서 조선업 노동자보다 근골격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알아내어 급식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진현국장은 급식실 노동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리실무사 근무시간 8시간으로 확대, 조리사 급식 실질근무시간 8시간 보장, 급식실 관계자 동일 출퇴근시간 적용,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등 근무시간 제도개선과 노동밀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인력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좌담회에서 제기된 애벌세척기와 급식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비롯한 근무시간, 인력기준, 작업동선, 설비개선, 위생점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급식실에 대한 새로운 급식실 보건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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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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