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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공무원 14명 임용시험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란에 공고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8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1116)에는 시설9(일반토목, 건축)을 채용한다.

 

선발예정인원은 시설직렬 일반토목 910(제주시 5(장애인1), 서귀포시 5(장애인1) 건축 94(제주시 4)을 포함해 총 14이다.


도에서는 시설직렬 결원으로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시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했으며,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자격증 제한)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통해 접수하며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를 위해 장애 유형에 따라 확대문제지, 시간 연장 등 다양한 시험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임용예정기관(제주시서귀포시 기관별 구분 모집)을 선택할 수 있고 최종합격 시에는 해당소속기관에 임용되며, 5년 이내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원칙이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계획은 결원으로 현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채용이다.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된 ‘2019년도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계획을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3~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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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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