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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0월 부터

주시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에게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가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자격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2세 이상 ~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장애인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와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제주시 사업대상자는 총 40명으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우선선정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44시간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16~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최대 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난 9 17일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공기관 2개소를 지정하였고, 서비스 이용대상자에 불편이 없도록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이용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방면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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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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