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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타파 총력대응체계 구축

제주시는 17호 태풍타파내습에 따른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상근무자 중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인원은 부서별 행정지원 ··동으로 출장하여


피해예방과 응급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을 찾은 이영진 부시장(오른쪽)


 

또한, ··동 지역자율방재단원들도 공무원들과 함께 빗물로 막힌 집수구 및 배수로 잔


재물 제거, 저지대 침수지역 물 빼기 작업에 참여하는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92211시까지의 강우량은 어리목 535mm, 오등동 425mm,노형동 389mm, 송당


347mm 등 제주시 동지역과 동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영진 부시장도 저류지와 하천변 저지대, 도로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활동중인 자율방재단원 및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태풍피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2오후 3시경이 태풍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풍과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민속오일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오늘은 앞당겨 폐장하기로 하였고, 시민들에게도 외출자제와 함께 차량운행도 가급적이면 하천변 등 저지대 통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집주변 집수구나 배수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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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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