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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 19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서 학대 받은 아동의 전문가정위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실시했다.

 

전문가정위탁이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될 경우 학대로 인한 후유증에서 비롯된 특수 욕구과 문제행동의 이유로 위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가정에 이어 위탁가정에서도 거부된 경험은 또 다른 상처가 되어 피해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를 심화시키고 회복의 장애가 될 수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차별화된 위탁보호가정의 유형이다. 2019년 대구, 부산, 전북,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이어 제주에서도 전문가정위탁 보호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및 정보공유로 사례관리 협력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역량강화 및 상호 이해도 향상 위한 교육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학대 피해아동 신고 발생 시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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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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