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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납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강수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인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를 실시하여, 3건에 43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는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체납액을 받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굴한 시책이다.


시책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과 주무관들이 자체 시책 개발팀을 운영하여 발굴한 성과이.

 

체납액 징수 방법은 압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관계 종료 시 사후 정산금이 발생 하게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이 정산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시책을 통해, 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16건에 425800만원인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신탁재산 사후정산금 압류시책은 세무과 주무관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시책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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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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