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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근거 마련,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의(더불어민주당, 오라동)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37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2012년부터 제주도정에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에 대한 지원을 해오다가 2017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메세나 협의회 등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후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다.

조례를 개정 대표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예술 후원 매개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기에 개정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이승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송창권, 강철남, 한영진, 이경용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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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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