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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 실시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 묘지에 대해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맞춤형 적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기 사정(査定)묘지 후손을 찾고자 하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상속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32090필지로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69, 201718, 2018 76, 2019년 현재 65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와 접한 인접 토지주가 신청 가능하며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상속인을 확인해서 상속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통해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 토지로 계속 방치되는 등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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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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