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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95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민구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중소기업회 고상호 회장을 비롯하여 각 직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고상호 회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민구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조례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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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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