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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년 하반기 장년층 1인가구 조사

서귀포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821일부터 930일까지 2019년 하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올해로 만 50세가 되는 196971 ~ 19681231일 사이에 출생한 장년층 1인 가구와 ‘1810. 1일 이후 전입한 장년층(5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2017년 하반기2018년 상하반기 조사 대상자 중 위험군 662가구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져, 본인거부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94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사회 및 경제활동,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장년층 1인가구 조사는 현재까지 18042가구를 조사하여 고위험군 227가구, 저위험군 612가구, 일반군(관심) 3212가구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건강음료 지원, 문자서비스, 긴급지원, 사례관리, 후원 물품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혜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위험군으로 확인 되는 가구 발굴시 즉시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주변과 단절된 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가구가 없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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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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