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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개장

제주시(체육진흥과)에서는 읍면지역의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요에 적극 대처하고, 역민과 동호인들의 클라이밍 레저스포츠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한림종합운동장 부지에 한림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을 신축 준공하여 개장한다.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인공암벽장)은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한림종합운동장내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491, 높이 18m 규모로 스피드벽(Speed Wall), 내외 인공암벽과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스피드벽(Speed Wall)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국제공인 인증을 받아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림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은 지난 20188월에 착공하여 1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8월에 준공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오는 9월에 개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림종합운동장내에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신축준공으로 전국규모의 대회 및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이용객의 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필요시 동부지역의 읍면지역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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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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