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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 유흥주점「안전점검」및 위생점검

제주시에서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한 달 동안,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중인 300이상 대형 유흥주점 6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 실시한다.

 

번 주요점검사항은 비상구 비상계단 폐쇄 또는 장애물 방치 여부, 객실 내 비상 손전등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 화재배상 책임야 가입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 실시하며, 식품위생분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영업자 수사항 이행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 행정조치 함은 물론 타 기관소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특정관리 시설로 관리중인 영업장면적 300이상 유흥주점 65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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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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