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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도 예산 편성 본격 시동

오는 11월 11일 도의회 제출 준비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살림살이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20‘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교육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0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앙이전재원 증가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SOC 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세입안은 도-행정시 세정부서 협업과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우선 순위를 두어 철저히 심사하여 반영할 계획이.


특히, 신규사업은 페이고(Paygo) 원칙이 적극 적용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집행율을 높여 유사·중복사업 및 금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요구 기간 내에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예산 심의시 불거지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20일부터 9월 27일까지 39일간 e-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1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최대한으로 확장 편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현안위주의 재정 투자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책임성을 높여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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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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