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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연말까지 집중 단속 추진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체납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과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65 영치팀3명으로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한다.


그리고,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731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222억 원)24.0%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31858대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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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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