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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볼거리가 있는 제주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제주시가 아름다운 간판상을 오는 101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는 지역특색이 담긴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고, 간판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제주시를 볼거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자격은 광고업자, 건물주, 광고주, 디자인 설계자 등이다.

 

대상은 올해 515일 이후 허가신고된 간판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디자인 의도와 현장 상황 적합 여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를 평가해 최종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각 1개씩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간판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간판개선 전·후 자료 게시, 유관기관 사례 전파, 가이드북 제작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제2019-1531호를 참조하면 되며 제주시 도시재생과 사무실(064-7282971, 담당자 강기훈)’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진 간판문화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볼거리가 있는 제주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 공모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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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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