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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이 노형에 부동산 갖고 있나?'

강성민. 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매입해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반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 “이 토지는 5116(1,550)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시 공시지가는 533000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네 배 이상 오른 2244000원이고,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 “2000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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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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