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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부모교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상반기 제주시내 11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고혜인 임상심리치료사가 진행한 부모교육의 주제는 나를 위한 공감기술 및 효과적인 아이 훈육방법이며, 도내 아동학대 가해자 중 70% 이상이 부모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강의 중 참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동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궁금해하는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100분의 시간을 내어 강의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런 좋은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화를 내지 않고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는 후기를 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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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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