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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해 812일부터 96일까지 읍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범망이 허술한 농어촌지역, 생활권 취약지역, 우범지역 등을 우선으로 설치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해 2020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읍, 관할 파출소가 공동으로 설치 희망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를 파악하고 자체 합동 현장 확인을 통해 희망지역 인근 주민 및 이반장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읍동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는 농어촌 및 CCTV가 없는 지역, 우범지역 여부, 112신고 지역, 강력범죄 발생지역, 안전사각지대 유무, 경찰순찰 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35억을 투입하여 104개소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과 초등학교 내 CCTV 1,000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강력범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CCTV 추가 설치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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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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